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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개된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캠페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산의 한 여성은 “We are Asan.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손글씨로 쓴 팻말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저처럼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을 환영하는 아산시민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뒤이어 여러 사람들이 손팻말 사진을 올리며 신종 코로나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처럼 따스하게 만들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모두 도로공사 직원이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납원들은 2008~2009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원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됐다. 임금은 하락했고, 근무환경도 악화됐다. 이에 일부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도로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 전환을 완성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였다. 이에 반발한 수납원 1500명은 해고됐다. 지난 7월 이후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초상권이나 명예훼손보다 양육비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한 사이트 운영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드파더스는 미혼모나 이혼한 싱글맘이 제보한 합의서·판결문을 토대로 양육비 약속을 어긴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거주지·직업 등을 게재하고 있다. 2018년 개설된 사이트엔 수백명의 신상정보와 ‘113건이 해결됐다’는 공지가 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뒤 재판부가 “일반적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화제가 됐다. 지난해 2월엔 방송통신심의위에도 ‘사이트 폐쇄’ 요구가 접수됐으나 거부됐다. 자정을 넘기며 15시간 이어진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대가 없이 양육비 고통을 알린 사이트에 대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육비를 뭉개는 부모들에게 ‘사회적 경종’을 울린 셈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무려 4년 만의 일이다. 그사이 전교조는 ‘법 밖의 노조’였다. 30년간 이어온 ‘참교육운동’은 정상 작동이 불가능했고, 노조 전임자 상당수는 해고와 직위 해제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기술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의 8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데이터 활용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30일 첫 2차 감염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국내 확진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격리시설을 위해요소로 받아들이는 아산·진천 주민들의 염려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송되는 교민들이 무증상자라고 하지만 잠복기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격리시설을 막고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 해당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격리 수용은 지역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험에 처한 교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다.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심 검사장은 자유한국당 등이 검찰 인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사건 형식을 바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나 이 역시 일부 검사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상갓집 추태’ 발단이 된 조 전 장관 처리 과정에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영장판사의 “죄는 소명된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심 검사장의 무혐의 주장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일각의 지적처럼 ‘조국 구하기’가 아닐지라도 그런 의심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검찰 고위간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심 검사장의 성찰이 필요하다.


안철수 전 의원이 19일 귀국하며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할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부터 바른미래당까지 두 차례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어 부침을 겪은 그가 총선 87일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참패 후 칩거하다 9월 독일로 떠난 검증놀이터 지 1년4개월 만이다. 안 전 의원은 인천공항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독주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보수혁신통합추진위에)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도 혁신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면 (총선에서 여당과의) 일대일보다 더 합이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보수통합 참여가 아닌 제3의 길을 다시 택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당적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할지, 신당을 창당할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를 허용할지 여부다. 선관위 유권해석도 왔다갔다했다. 2018년 지방선거 앞에 서울·경기·충북·광주 등의 17개 중·고교에서 YMCA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한 모의선거가 치러졌다. 선관위는 실제 입후보자의 모의선거 결과를 지방선거까지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위탁 업체의 모의선거 문의에 ‘결과 공표와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행위는 없도록 하라’는 조건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교육청이 두 차례 유권해석을 토대로 입안한 모의선거에 대해 “시민단체 주최와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다르다”며 법적 판단을 미뤘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모두 포함된 교육에 ‘18세 프레임’만 걸어 막는다며 맞서고 있다. 종국적으론 시민단체 ‘주관’과 ‘위탁’의 차이를 어떻게 볼지만 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4월 총선에 앞서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지자 학교 현장에 허용될 선거 활동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한 것이다. 올 총선 고3 유권자는 14만명에 달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1일 “선관위와 협의하고 그 판단을 존중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4월 서울 초·중·고교 40곳에서 예정된 모의선거 교육의 사활을 선관위가 쥔 셈이다.


경찰은 12만여 인력에 수사경찰만 2만명이 넘는다. 범죄 수사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의 치안을 담당한다. 거의 독점적인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룡조직이 지휘 없는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것에 시민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키우고 국민 모두가 수긍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투명한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혁명적 자기개혁 없이는 힘들여 만든 민주적 통제장치가 ‘먹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이란 모두 이해했다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내심 불만스러워할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이란은 파병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국회 동의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파병안에도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지만 유사시 그 외의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3.5배로 늘어나고 작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새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이 중단됐다”며 “범죄는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제기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의 별도 진상조사 없이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그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했다. 영장기각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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