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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동맹국을 현금자동인출기(ATM) 취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례한 겁박에 한국인들의 인내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더 이상 동맹을 흔들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분담금 협상에 임해 동맹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무역금융 규모를 늘리고, 품목 다각화·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탈피를 위한 내수진작책도 나와야 한다. 재정·세제 등 손볼 것이 있다면 손봐야 한다. 경제를 대외여건 개선이나 단기처방에만 기댈 경우 지금의 위기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그것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하락한 한국 수출이 주는 경고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삼성에버랜드에 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방해공작을 단죄함으로써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 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사과문 발표는 이례적이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입장 표명으로 그쳤다. ‘노조 인정’과 같은 노사상생의 구체적 표현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아직 ‘노조 와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의 일개 지청 수준의 작은 규모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팀에 검사 30명, 수사관 70명이 달라붙은 것에 비하면 5000~7000여명인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막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검경에 고위공직자 범죄 정보를 알려줄 의무를 두는 게 더욱 긴요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과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현 검찰이 정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강압수사 의혹은 특별감찰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면 될 일이지, 다른 두 사건과 한데 묶어 사태를 호도(糊塗)해선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과거 정권 관계자들을 무더기 단죄했다. 현 여권 인사도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게 정의다. 공정한 검찰을 만들자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설하려는 것 아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 수사기관을 흔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명분마저 흐리게 할 뿐이다. 지금 여권의 검찰 공격 행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온당하다.


검찰의 전례없는 재판부 공격은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했었다. 공소장 곳곳이 ‘장소 미상’ ‘성명 미상’ 투성이어서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이후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핵심 요소들을 모두 뜯어고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동일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공소가 미비하다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폭 수정한 공소장으로 정 교수를 이중 기소했다. ‘표창장 위조’라는 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한 것이다. 헌법상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을 일사부재리 위반이다. 아마 공소를 취소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이중 기소를 고집했을 것이다. 그도 모자라 이젠 떼로 몰려나와 재판장을 돌림질했다. 검찰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메이저검증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42조7000억원(약 9%) 늘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산업·중소·에너지(26.4%), 환경(22%), 사회간접자본(SOC·17.6%)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일부 야당의 ‘대폭 삭감’ 주장은 허언에 그쳤고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부가 발주한 경남 고성의 한 화력발전소는 석탄운반용 컨베이어 장비 아래에 노동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을 때도 현장 컨베이어 장비에 방호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에 대해 정부가 민간에 대해 뭐라고 할 만한 처지가 못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권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수사’ ‘정치개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도 검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5일 “존재하지도 않는 안전공원 선거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 “검찰이 청와대 표적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당 안팎에서 위기론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홍준표 전 대표는 “요즘 돌아가는 것 보니 우리 당은 안락사당할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 중진 여상규 의원은 “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판은 당은 위기인데 지도부는 장외집회 등 낡고 상투적인 대여 투쟁만 되풀이하고 기득권 메이저사이트 고수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통합과 쇄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느냐는 불만이다.


북한이 13일의 ‘중대시험’을 발표하면서 군 고위당국자까지 동원해 ‘핵 억제력’ ‘전략무기’ 등을 언급한 것은 심상치 않다. 보통 핵 억제력은 상대방의 핵 공격과 위협을 핵무기를 통해 방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지난 7일과 13일에 실시한 시험은 인공위성 발사가 아니라 핵무기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북한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이 중대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행동에 나설 바카라 채비를 갖추고 검증토토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라면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수위를 극단까지 끌어올리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북핵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벼랑 끝 전술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현실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전직 회장의 조카손자 등 3명의 지원 사실을 알려 이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 판결은 채용과정에서 최고경영자 등의 책무를 엄하게 물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찰권 비대화다. 당장 뇌물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은 경찰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가 없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여지를 없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등을 담은 경찰 개혁법 입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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